인권보호
자기결정
정보제공
차별 없는 서비스
장애인의 권익과 자립을 함께 만드는
새해밀
사단법인 새해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 실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함께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합니다.
SECTION 01
활동지원급여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달라지는 15개 구간 안내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40,000원 |
SECTION 02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 종류별로 어떤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SECTION 03
업무처리 흐름도
보건복지부·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활동지원기관 간 국고보조금 교부와 급여 비용 청구·지급 흐름입니다.

SECTION 04
급여의 내용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구분별로 제공되는 지원 내용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지원 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기타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