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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서비스

장애인의 권익과 자립을 함께 만드는
새해밀

사단법인 새해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 실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함께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합니다.

SECTION 01

활동지원급여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달라지는 15개 구간 안내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8,293,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7,774,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7,257,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6,739,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6,221,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5,703,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5,181,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665,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4,148,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3,629,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3,112,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2,593,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2,076,000원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1,558,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1,040,000원
SECTION 02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 종류별로 어떤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급여종류급여내용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SECTION 03

업무처리 흐름도

보건복지부·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활동지원기관 간 국고보조금 교부와 급여 비용 청구·지급 흐름입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시·군·구로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간 바우처 업무위탁·예탁금·국고교부내역 통보 및 현황 보고. 시·군·구와 사회보장정보원 간 사업비 배정·급여 제공 비용 정산. 사회보장정보원과 활동지원기관 간 급여 제공 비용 청구 및 지급.
SECTION 04

급여의 내용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구분별로 제공되는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세부 항목지원 내용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관리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기타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